도봉구 “의정비 반환 못해” 항소
도봉구는 `구의원들에게 지급한 과도한 의정비 인상분 2136만원을 반환받으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도봉구 주민이 `구의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봉급을 돌려받으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도봉구 의원 의정비, 무엇이 문제인가
재판부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금액 결정과 관련된 요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월정수당 인상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등 편향적인 내용으로 설문문항이 만들어진 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동사무소를 통한 서면조사 결과(200-250만원 43%)와 인터넷 설문조사의 결과(350-400만원 48.7%)가 크게 다른 점’ 등 의견수렴 절차를 민주적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주민들이 승소한 첫 번째 판결이다. 주민의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과 대조적인 도봉구의회의 반응
이번 판결에 대해 주민들은 “도봉구 주민 모두가 잔치 벌일 일이다”, “주민들의 수고가 승리를 거뒀다”며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주민이 지자체의 예산낭비와 부조리한 행정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으로 제 밥그릇만 챙겨온 지방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도봉구 의회는 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도봉구 의회 의장(방학 3동, 쌍문 2,4동,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 평균 나이가 53살이니까 다들 가정에서 가장 노릇을 할 텐데 월 300만원 조차 못 받으면 자녀들 등록금을 낼 처지가 안 된다"며 "여기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것은 도둑질을 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결국, 도봉구와 도봉구 의회는 ‘의정비 부당인상분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주목된다.
시민기자 이창림 gopoong@daum.net
*2009.6월 16일 발행 창간준비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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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N 2009/11/23 18: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목탁
한나라당 구청에 한나라당 구의회.
구 의회가 실업자 구제용은 아닐터. 구청의 살림을 구석구석 찾아서 낭비를 막아야 될 의원들이 경제위기의 상황에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네요.
거 보진않았지만
혹, 거수기였다면 그것도 과한게 아닐까요?
풀뿌리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이 필요한건지 곰곰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09-07-02 17:28